은행fp 세무 p122

박훈 선생님 배우자상속공제액 최저한 질문입니다 아빠a 엄마 b 나c 라고 가정하면요 아빠가 돌아가셧으면 상속이 엄마한태 되는데 유리하게 하기위해선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엄마가 상속포기해서 c가 받는게 유리하다고 강의에서 이야기해주셨잖아요

구럼 나는 아빠 돈 받고

엄마는 못받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 공제 받는다는거네요.

근데 받을게없는데 공제 받아서 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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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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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훈세무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오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질문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박훈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버지 사망시 상속은 어머니와 자녀가 받습니다.

    2. 어머니 재산이 많고 연세가 있다면 위1.의 경우 어머니가 상속받아도 결국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이경우에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자녀에게 가는 것이므로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한테갔다가 자녀에게 간다면 어머니 사망시 아버지로 상속받은 부분이 또 과세되기때문입니다.

    3. 상속공제의 혜택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즉 유산세방식이다 보니 배우자 있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4.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세금 이외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우리가 학습한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볼수 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것은 세금측면만 보았을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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