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4번문제 질문이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만 과세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왜 국내에서 파는 것은 면세인지 이해가 않가요~~~ 국내도 과세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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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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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면세로 지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쌀을 대한민국에서 팔면 면세입니다. 

    이건 과세사업자가 쌀을 팔아도 쌀 자체가 면세품목이니 면세 입니다. 

    다만,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면세 품목이니 과세되지 않고 

    면세로 적용합니다.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면세와 과세로 구분되는 것이고 

    원래는 국내이든 수출이든 면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세 포기를 해서 수출용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받기로 한것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면세 품목이니 면세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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