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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2019 세무회계 서브53p질문

 

 

  • 과정명:  2019 세무회계 서브노트 53페이지

  • 강사명: 박정근  

미수이자 기간경과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경우에 

예제1) 답이 5기  (익불) 미수이자 500 (-유보)  인데요.

장부에 잡힌걸 익금불산입하고 자산부재 차이 유보시키는거면 +유보가 아닌가 해서요~

왜 -유보인지 궁금합니다. 

5기에 유보  -> 6기에 -유보로 세무조정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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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잡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수익 500 / 대)이자수익 500

     

    하지만, 상기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령하는 시점에 익금입니다)

    이에, 5기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500의 수익을 인식했지만,

    법인세법 상 익금은 0이므로

    <익금불산입> 을 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회사가 5기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식했는데

    세법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와 세법 상 자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계상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세법상은 없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산부채의 차이인 유보라는 조정을 하는데

    <익금불산입> 이나 <손금산입> 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하고

    <익금산입> 이나 <손금불산입>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합니다.

    (쉽게 자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익금산입> 하면 순자산이 증가해야할 것이니 유보이고

    <손금산입> 이면  순자산이 감소해야 할 것이니 -유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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