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2019 세무회계 서브53p질문 discrib 2020년 07월 26일 12:24 공유 과정명: 2019 세무회계 서브노트 53페이지 강사명: 박정근 미수이자 기간경과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경우에 예제1) 답이 5기 (익불) 미수이자 500 (-유보) 인데요. 장부에 잡힌걸 익금불산입하고 자산부재 차이 유보시키는거면 +유보가 아닌가 해서요~ 왜 -유보인지 궁금합니다. 5기에 유보 -> 6기에 -유보로 세무조정해도 상관없는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7월 31일 02:20 관리자 5기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잡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수익 500 / 대)이자수익 500 하지만, 상기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령하는 시점에 익금입니다) 이에, 5기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500의 수익을 인식했지만, 법인세법 상 익금은 0이므로 <익금불산입> 을 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회사가 5기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식했는데 세법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와 세법 상 자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계상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세법상은 없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산부채의 차이인 유보라는 조정을 하는데 <익금불산입> 이나 <손금산입> 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하고 <익금산입> 이나 <손금불산입>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합니다. (쉽게 자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익금산입> 하면 순자산이 증가해야할 것이니 유보이고 <손금산입> 이면 순자산이 감소해야 할 것이니 -유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7월 28일 04:08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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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잡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수익 500 / 대)이자수익 500
하지만, 상기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령하는 시점에 익금입니다)
이에, 5기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500의 수익을 인식했지만,
법인세법 상 익금은 0이므로
<익금불산입> 을 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회사가 5기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식했는데
세법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와 세법 상 자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계상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세법상은 없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산부채의 차이인 유보라는 조정을 하는데
<익금불산입> 이나 <손금산입> 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하고
<익금산입> 이나 <손금불산입>의 경우에는 유보라고 합니다.
(쉽게 자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익금산입> 하면 순자산이 증가해야할 것이니 유보이고
<손금산입> 이면 순자산이 감소해야 할 것이니 -유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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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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