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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강사님 Ethics level 1 질문 있습니다

 

 

  • 과정명: CFA Level 1 Ethics

  • 강사명: 김희상 강사님

항상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슈웨이저 29쪽 Example 1에 Anthony McGuire case에 IPR인걸 disclose를 안했는데 그럼 I(B) 위반 아닌가요? 아니면 I(C)랑 겹치는 부분이라 둘 다 위반 한건가요?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같은 페이지 29쪽 Example 2에서 만약 Jack이라는 quant analyst가 모델 사용을 Claude한테 하지 말라고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laude가 모델을 사용하고 acknowledge를 했다면 plagiarism 위반인가요?

Claude가 모델에 대해서 patent가 없는데 Claude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refrain할 권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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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수강생님,


    1. McGuire case

    IPR인 것을 disclose 안 할 경우 I(B)I&O, 6(A)D of C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한 것이 I(C)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I(C)의 경우 자신의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tatus, available services 등을 잘못 얘기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객이 misrepresent(오해) 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경우 위반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 Jack - Quant analyst

    좀 더 내용을 들어가자면.
    Publish 된 논문 등의 경우 permission이 없이 acknowledge 만으로도 충분히 원 저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Patent, model 등의 경우는 단순히 acknowledge 뿐 아니라 원 저작권자의 permission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Jack 이 모델 사용을 하지 말라 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plagiarism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델에 비록 patent 가 없더라도, CFA협회 규정이 idea 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저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상 드림


    *다음에 질문 주실 때는 본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좀 더 빨리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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