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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쪽 물적대상 질문

 

 

  • 과정명: 182쪽 물적대상 질문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182쪽 물적대상에 있는 귀금속은 보석,다이아몬드는 안되고,

     182쪽 거래행위에 말하는 귀금속은  보석 다이아몬드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물적대상에도 귀금속 있고, 거래 행위에도 귀금속이 있는데, 왜 물적대상에는 없다고 말씀하신건가요? 이해가 안돼용..

      외국환법의 거래행위에는 다이아몬드도 포함해서 외국환거래법 적용 되는데,

      물적대상에는 다이아몬드가 외국환거래법 적용 안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흐름이 잘 이해안되서

 

2.   185쪽에서 시중은행= 외국환은행 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지,

 

인가나 허가 라고 하면 틀린거죠??

 

3.  외국한은행업무에 대한 제한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2만달러 또는 1만달러

초과 매입 또는 매각하고 , 입증서류 없으면 ,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하고,

신고하면 이 때  대외지급매 매매신고필증을 받아서  일 처리 가능하다는거죠?

신고대상이 되고 복잡할 뿐 되긴 되는거네요?

 

4.  183쪽에서 거주자에게 외화대출하는 경우는 해외송금실수요금액만큼만 된다는 내용과  비거주자가 자기신용을 담보로 외화대출받는 경우는 신고예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교재 (2019년도) 에는 없는 내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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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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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1.질문 자체가 이상한데 물적대상에는 귀금속이 포함됩니다.

    2.외국환은행은 등록이고 은행 자체의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네 가능은 합니다. 

    4.본 교재는 일부만 수립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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