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98쪽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 과정명: 198쪽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198쪽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은 제 책(2019)에는 상계와 따로 분리되어있는데,
강사님 설명에는 상계에 속한 내용으로 198쪽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이 적혀있어요.
이것도 책이 개정되면서 상계에 포함되는 걸로 알면 되나요???
2. 상호계산 계정을 통한 결제는 신고를 면제하는데,
상호 계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계산 = 상호계정 = 상호계산계정 아닌가요?... 197~198쪽에 있는데 햇갈립니다 ㅠㅠ
3. 198쪽 기재부가 정한 결제기간 초과 지급등의방법에서요.
수입대금도 계약건당 5만달러 또는 2만달러 이상인 조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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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1. 아닙니다. 상계와 상호계산은 다르고 상호계산은 상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호계산은 상호계정을 통해서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3. 수입은 금에 대해서는 5만 그 밖은 2만 달러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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