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대표이사 향우회 기부금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p420 대표이사 향우회 기부금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로 출간하셨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의 소득처분 명확화(20년 개정)로 인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중에 나온 전산세무교재나 tat교재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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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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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해야 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기부받는 자가 아래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집니다.(법기통 67-106-6)(2020년 개정세법)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임직원 : 상여

    위 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질의주신 내용에서 향우회에 지 출(위 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처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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