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대표이사 향우회 기부금 lips1026 2020년 07월 29일 03:24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 강사명: 원광진 p420 대표이사 향우회 기부금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로 출간하셨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의 소득처분 명확화(20년 개정)로 인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중에 나온 전산세무교재나 tat교재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7월 30일 05:59 관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해야 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기부받는 자가 아래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집니다.(법기통 67-106-6)(2020년 개정세법)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임직원 : 상여 위 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질의주신 내용에서 향우회에 지 출(위 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처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7월 29일 05:02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해야 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기부받는 자가 아래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집니다.(법기통 67-106-6)(2020년 개정세법)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임직원 : 상여
위 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질의주신 내용에서 향우회에 지 출(위 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처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