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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쪽 파생상품의 정의 ~

 

 

  • 과정명: 346쪽 파생상품의 정의 ~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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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통제기준의 책임 또는 컴플라이언스의 책임  모두 경영자 또는 이사회라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이사회도 경영진이니까 최종책임지자가 경영진이다 해도 맞는 걸로  봐야하나요?

 

2. 컴플라이언스 라고 하면 법규준수 나 준법감시인 모두 지칭한다고 보면 되나요?

 

3. 내가격 옵션이 기초자산 주식보다 비싼건 안되지 않나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순 없는거잖아요~~

 

4. 351쪽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은

K-IFRS 1109호 적용이니까 파생상품 적용 대상이 될 수있는 것 아닌가요?..

강의에서 반대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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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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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컴플라이언스는 법규준수라기보다는 준법감시입니다.

    3.음 교재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과 파생상품 적용 대상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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