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쪽 외국환 거래법 고객 구분 !!
- 과정명: 외국환 거래법 고객 구분 !!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외국환취급기관은 기재부에게 인가가 아니라 등록인거죠??
강의에서 인가라고 하셨는데 틀린 설명이고 등록이 맞는건가요??
환전영업자만 관세청장에게 등록이고, 나머지 외국환은행취급기관은
기재부 장관에게 인가 사항인가요?
그런데, 교재 185쪽에는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2. 신고수리에 외국환은행은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 대상이고,
한국은행 과 기재부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취득시 대상인가요?
한국은행만 인가요? 기재부와 한국은행 모두 인가요? , 책에는 기재부도 신고수리 받는 대상이라는데
3. 6개월 이상 국내 체제 외국인은 외국인 거주자 이고, 2년 이상 외국 체재 국민은 국민 거주자 이던데,
이것도 원래 3개월 / 6개월 구분으로 할 수 있나요?
왜 그럼 3개월 이상 체재 국민이 국민 거주자가 아니라, 2년 이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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