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쪽 고객 구분 국적/체재 개월
- 과정명: 181쪽 고객 구분 국적/체재 개월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월 6개월의 기준이 국적도 바뀌는 그런건가요?
외국인이 외국인 거주자에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고 막 그러던데... ㅠㅠ 10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해못했습니다 ㅠㅠ
국민 거주자 : 3개월 이상 국내 거주시, 국민 비거주자 -: 2년 이상 외국 체재 시,
외국인 거주자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시, 외국인 비거주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3개월 6개월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적은 것이 맞는거죠??.
2. 비거주자 중 ~~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는 국민 (대한민국)+ 거주자 인거죠??
시민권자는 외국으로 귀화했으니까 외국인 비거주자 인거죠?
영주권자는 귀화 안해서 국민 비거주자인거구요? 맞나요?
이중 국적 있는 시민권자는 외국인 비거주자 인가요? 국민인 비거주자 뭔가요?
따로 세부 내용 있는건가요? 교재는 없고.
3. 외국인인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면 외국인 + 거주자 인건 알겠는데..
외국인이 6개월 이내 국내 거주면 왜 갑자기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외국인이 6개월 이내 국내 거주면
외국인 비거주자 그대로 되는건가요?
4.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 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내로 거주하면
이 경우 둘 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5. 국민이 3개월 이내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외국에 채재하면
이 경우 둘 다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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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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