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91쪽 소액해외송금업자 부분 + 외국환거래법 교재...
- 과정명: 191~2쪽 해외송금업자 부분 + 외국환거래법 교재 개정....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거주자 (국민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는 원화자금 대출시에는
외국인은행의 장에게 신고 예외 사항인가요?..
제 교재에는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및 주한외교관 등은 제외) 라는데
여기 등에 거주자가 포함되는건가요?..
2. 191쪽에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의 매도,매입 부분 설명해주시고
특히 매도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교재(2019)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따로 필기해서 외워야 하는건가요?.........
3. 192쪽에 해외 송급업자의 건당 지급수령한도는 5천달러,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연간 5만달러로 개정된거죠?
4. 박상현 강사님.. 저 2019년도 재무위험관리사 표준교재로 수업을 듣는데,
특히 외국환거래법에서 강의로 설명해주시는 부분의 30% 이상이 제 책에는 없는데..
새 교재를 사기에도 뭔가 늦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필기를 하자니 양이 너무 많은데..
그냥 듣기만 하고 2019년도 재무위험관리사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들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외우면 될까요?...
이 정도로 1년만에 책 내용이 달라져서 심란합니다 ㅠ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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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1.국민 거주자 원화자금 대출시 신고 사항 자체가 아니고 외국인 거주자는 원화자금 대출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그냥 제가 설명 드린 내용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설명 드린 것이라 교재를 이해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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