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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쪽 소액해외송금업자 부분 + 외국환거래법 교재...

 

 

  • 과정명:  191~2쪽 해외송금업자 부분 + 외국환거래법 교재 개정....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거주자 (국민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는 원화자금 대출시에는  

   외국인은행의 장에게 신고 예외 사항인가요?..

제 교재에는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및 주한외교관 등은 제외) 라는데

여기 등에  거주자가 포함되는건가요?..

 

2. 191쪽에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의 매도,매입 부분 설명해주시고

특히 매도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교재(2019)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따로 필기해서 외워야 하는건가요?.........

 

 

3. 192쪽에 해외 송급업자의 건당 지급수령한도는 5천달러,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연간 5만달러로 개정된거죠?

 

4. 박상현 강사님.. 저 2019년도 재무위험관리사 표준교재로 수업을 듣는데,

특히 외국환거래법에서 강의로 설명해주시는 부분의 30% 이상이 제 책에는 없는데..

새 교재를 사기에도 뭔가 늦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필기를 하자니 양이 너무 많은데..

그냥 듣기만 하고  2019년도 재무위험관리사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들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외우면 될까요?...

이 정도로 1년만에 책 내용이 달라져서 심란합니다 ㅠ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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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국민 거주자 원화자금 대출시 신고 사항 자체가 아니고  외국인 거주자는 원화자금 대출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그냥 제가 설명 드린 내용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3. 네 계정되었습니다. 
    4. 혹시 문제집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만약 없으시다면 제 설명은 교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린 것이라 교재를 이해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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