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강사님!! 부가가치세 미납일수 질문입니다.

 

 

  • 과정명: 더존 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1개월을 며칠로 봐야 하나요? 최대 31일 이니까 93일까지는 3개월 이내로 봐야 하는건가요? 그럼 94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수정 신고시 50%감면으로 개정된거 아니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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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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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ㅠ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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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월에 대한 개념은 일 단위가 아니라 월단위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 신고기한이 1월 25일이라면

    1개월 이내는 2월 25일,

    3개월 이내는 4월 25일,

    6개월 이내면 7월 25일입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감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감면이예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강사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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