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소득세법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회계 1급 238쪽 4번 문제에서 이한국씨의 소득내역 중 이한국씨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는  소득세법  표준 12만원과 

 조특법상  의료비 교육비 월세 OR 표준 12만원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시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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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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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문제에서 반드시 언급됩니다.

    언급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하면 됩니다.(의료비, 보험료, 월세 적용하지 않음)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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