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과정명: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서  책에는  ~~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 하거 나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 적혀있는데,

 

바로 밑에 신고면제로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라는데,

 

위에는 왜 수령도 신고사항이고 아래는 신고면제사유인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교재 오류인가요?

 

2.  220쪽에 개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은 

 

현지금융 대상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주자의 해외지점 에서의 거주자도

 

개인이 아닌 거주자 = 법인을 말하나요?

 

3.

 

1. 이패스코리아 국내 FRM 표준교재를 토대로 

 1과목  교재 PART 3  ~6  까지가 15문제 출제라는데

 

 외국환 거래법 PART3 에서는 보통 몇문제 정도 나오나요?

나머지 4~6 자기자본건정성 규제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장외파생상품 회계 은 각각  파트별로 몇 문제 정도로 나오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1.지급은 신고 수령은 신고예외입니다. 

    수출대금 수령은 신고예외 지급은 신고사항입니다. 

    2. 여기서 거주자 법인을 말합니다.

    3. 외국환 거래법 PART3 4-5개 정도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