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과정명: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강사명: 박상현 강사님
1. 200쪽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서 책에는 ~~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 하거 나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 적혀있는데,
바로 밑에 신고면제로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라는데,
위에는 왜 수령도 신고사항이고 아래는 신고면제사유인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교재 오류인가요?
2. 220쪽에 개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은
현지금융 대상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주자의 해외지점 에서의 거주자도
개인이 아닌 거주자 = 법인을 말하나요?
3.
1. 이패스코리아 국내 FRM 표준교재를 토대로
1과목 교재 PART 3 ~6 까지가 15문제 출제라는데
외국환 거래법 PART3 에서는 보통 몇문제 정도 나오나요?
나머지 4~6 자기자본건정성 규제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장외파생상품 회계 은 각각 파트별로 몇 문제 정도로 나오나요???
0
댓글
답변드립니다.
1.지급은 신고 수령은 신고예외입니다.
수출대금 수령은 신고예외 지급은 신고사항입니다.
2. 여기서 거주자 법인을 말합니다.
3. 외국환 거래법 PART3 4-5개 정도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