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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쪽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요건

 

 

358쪽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요건  

 

박상현 강사님

 

1. 358쪽에서   계약의 하나 이상의 내재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 복합계약 전체를 FVPL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CAN의미)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외하는다는게,  FVPL 방식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즉 분리할수 없어야만! 한다.

이 의미인가요???   다음의 경우가  파생상품으로 분리 가능하다는게 아닌거죠??

 

2.  계약조건에 기초파여 내재 파생상품의 공청가치를 신뢰성있게 산정 못할 때  차익으로 산정할 경우 !!

이 때에는 FVPL 방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언급과 책 내용은 없네요 ㅠㅠ

 

3. 363쪽에서 내재파생상품 분리 판단 사례 1번은

비옵션형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공정가치가  0이 되야 하고,

이 때 채무상품인 주계약은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 되어야 한다.

이게  풀이의 핵심 내용인가요??

 

4. 내재 파생상품은  분리요건에 의하여 분리되든 또는 안되든 상관없이 , 

별도의 독립적인 양도가 안되고, 주계약과 다른 거래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파생상품 정의 요건 3가지 충족되면,   내재 파생상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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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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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2.

    내재파생상품의 설정요건과 FVPL 설정은 다른 내용입니다. 

    파생상품은 FVPL로 설정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과는 무관합니다. 

     

    3.

    345페이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계약과 분리하는 요건의 판단은

    복합상품에 명시된 조건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는 것이 본 문제의 핵심입니다. 

     

    4.내재파생상품은 일단 분리가 되어야 파생상품 요건이 충족되고 그리고 3가지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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