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가산세 감면 (유슬기강사님)

2020년도 개정

1. 법인세 무신고 과소신고시 감면 

무신고:1개월 이내:50%감면, 1개월~3개월:30%감면, 3개월~6개월:20%감면

과소신고:1개월 이내:90%감면, 1개월~3개월:75%감면, 3개월~6개월:50%감면 

 

2.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감면

제출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0.5% (1개월? 3개월?)

 

3. 법인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감면

제출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0.5%

 

제가 입력한게 맞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1. 모두 맞습니다. 

     

    2.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감면

    제출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0.5% (1개월? 3개월?)

     

    -> 이 경우 저는 감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0.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1%

    이렇게 구분되는 것만 알고 있답니다. 이 항목들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감면이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없습니다. 

     

    3. 법인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감면

    제출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0.5%

     

    -> 법인세 계산서 합계표라고 표현하셔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불명 : 0.5%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불명 : 0.5%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허니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한다면 가산세율은 0.5% 입니다. 감면으로 0.5%는 아닙니다. 

     

    *지난주 휴가중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