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법인세법 387쪽의 문제 5번 중  제 5기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을경우

 

전기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책의 풀이의 금액은 558,895원 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의 판서에는 1,308,010원이라고 하셧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5기초 처분한 기의  전기까지의 4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의 합은

490,000+818,010,155,088 = 1,463,090  

이 아닌  

3기 까지의 누적합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성과배분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잉여금처분 내역

(1) 성과배분상여금 30,000,000원(임원분 17,000,000원포함), 주식매수선택권의 주가차액보상금 40,000,000원(임원 25,000,000원 포함)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였다. (잉여금처분결의일 2019.3.11.)

(2)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산정지표등에 대해 사전서면약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성과배분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지급은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은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책을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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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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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확인결과 판서와 교재에 오류가 있습니다.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수일내로 재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1,463,098원이 맞습니다.

     

    질문2.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입니다.

    예전 2017.12.31까지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금(임원제외), 차액보상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성과급은

    잉여금처분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1.1이후 그 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잉여금처분에 의하면 모두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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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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