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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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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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주무관청에 등록된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는 손금불산입이고 주무관청에등록안된것에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불산입 맞나요? 이번시험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반회비가 손금불산입이라고 정답이라고 했던것같아서요..
질문2)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규정이 있는것으로 본다가 틀린문장이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인데
법인이 임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규정이 있는것으로 보나요?아님 보지 않나요?
만약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금액이내 금액은 손급에 산입한다는 틀린표현인가요 맞는표현인가요?
질문3) 2019재무회계책에 P70에서 2020년 강의에서 새로 문제를 변형했는데 손금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가 3,800,000 기타사외유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손급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3,710,000 아닌가요? 한도액은 36,300,000이고 접대비 지출액은 40,010,000이니까 한도초과는 3,710,000아닌가요?
질문4)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세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정기부금인가요? 소득세에서 10만원이하는 전액세액공제되고 1,000만원 이하인경우 15%세액공제되고 1,000만원 초과한 고액기부자는 30%세액 공제 되는거 맞나요?
질문5)2020년기준으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이내이므로 2010년이고 기부금한도액기준 계산할때 이월결손금 빼는것도 2020년기준으로 2010년부터이고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급산입하는건 2020년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 맞죠?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2013년이후 개시부터 10년을 적용하고 그이전은 5년을 적용하니까요..
댓글
1.이번 시험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특별회비가 출제되어 손금불산입 된 것 입니다. 일반회비였다면
손금산입 맞습니다.
2.
임원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임원 퇴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
그 이외의 경우 퇴직전 1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보시는 것 처럼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 기준에 의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정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 합니다.
3.해설지에 금액 오류가 있었네요.
교재 법인세편 73페이지 접대비 해당액 계산을
(1)접대비 해당액 40,100,000원 = 50,100,000원 - 5,000,000원 - 7,000,000원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4페이지도
접대비 지출액
40,100,000원 - 접대비한도 36,300,000원 = 3,80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한도초과 액수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금액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40,100,000원을 40,010,000원으로 잘 못 표기해서
혼란을 드렸네요. 이 부분은 정오표로 게시하도록 할께요.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4.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정치기부금에 한도가 없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15%, 30% 입니다.
5.네 그렇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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