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원광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드린 내용 중 

81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2019년 3회

3.성과배분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잉여금처분 내역

(1) 성과배분상여금 30,000,000원(임원분 17,000,000원포함), 주식매수선택권의 주가차액보상금 40,000,000원(임원 25,000,000원 포함)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였다. (잉여금처분결의일 2019.3.11.)

(2)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산정지표등에 대해 사전서면약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정답

(1) 성과배분상여금 ‘세무조정없음‘ (2점)

(2) 주식매수선택권 ‘세무조정없음‘ (2점)

 

 

교수님께서 손금불산입 시켜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답안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손금은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지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등은  손금불산입이므로

회사에서 잉여금의 처분은  =  세법상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이므로  세무조정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 2

세무회계1급 책 453쪽  5번 문제의  제 11기에서 대주주 홍주주가 10기에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고 11기에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어도

11기의 소득처분은 배당으로 하나요? 

특수관계의 소멸은 부당행위의 세무조정이 모두 끝나야 

끝이 나는 건가요?

 

 

질문3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460쪽 문제14번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액 중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액의 추가 계상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질문4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480쪽 문제 7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시  

지정기부금한도초과 / 법정기부금 전기부인액 손금산입 

은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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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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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질문주신 내용대로 처음부터 손금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없습니다.

     

    질문2. 5.1 보유주식 처분으로 소멸되면 대여금과 미수이자누계액+인정이자 모두 배당처분하고 끝납니다.

    즉,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 미수이자누계액 1,200,000원(=전기 200,000원+당기 1,000,000원)+시가미달인정이자 512,328원

    모두 배당처분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여금 원금과 미수이자누계액이 대손처리되면 <손금불산입>(유보)로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합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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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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