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법인세 241페이지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에서 총 초과금액이 44.100.000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그이유가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에서 경조사비로 나간 현금 150만원을 4560만원에서 뺴워서 그렇게 된것 가요?

신용카드등 미사용 이란 말 금액 자체가 현금도 포함 아닌가요 . 이해가 잘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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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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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이 경조사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비 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체의 접대비 지출 중 여기 나와 있는 경조사비 이외에도 국외지출액 농어민 지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조사비 접대비 150도 경조사비 자리에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 자리에 들어가 있답니다. 

     

    *지난주 휴가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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