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질문 gsh316 2020년 08월 06일 07:3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법인세 241페이지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에서 총 초과금액이 44.100.000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그이유가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에서 경조사비로 나간 현금 150만원을 4560만원에서 뺴워서 그렇게 된것 가요? 신용카드등 미사용 이란 말 금액 자체가 현금도 포함 아닌가요 . 이해가 잘 안되요 ~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8월 10일 06:45 (편집된 시간 2020년 08월 10일 06:45) 교수님 150만원이 경조사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비 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체의 접대비 지출 중 여기 나와 있는 경조사비 이외에도 국외지출액 농어민 지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조사비 접대비 150도 경조사비 자리에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 자리에 들어가 있답니다. *지난주 휴가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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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 경조사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비 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체의 접대비 지출 중 여기 나와 있는 경조사비 이외에도 국외지출액 농어민 지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조사비 접대비 150도 경조사비 자리에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 자리에 들어가 있답니다.
*지난주 휴가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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