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 질문1)83회 기출문제에서 문제4번에 2번에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는 김성실씨에 대한 연말정산자료인데 사원등록에 생산직근로자 여로 체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강의하실때는 여로 바꾸라는 말이 없어서요 생산직근로자에는 여로 체크해주고 연장근로는 부로 그대로 나두면 될까요?직전연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있어서요!
  • 질문2)80회 기출문제에서 문제4번에 1번문제에서 교육비에 대해서 김유리가 지출한 1,240,000이 있고 김유리 교복구입비 600,000만원이 있는데 초중고에 1,740,000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해주셨는데 따로 입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초중고에 1,240,000원입력하고 500,000만원 따로 입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혹시 같은 사람이면 금액을 더해서 입력하고 다른 사람이면 따로 입력해야 되는건가요?
  • 질문3)79회 기출문제 질문드려요 문제4번에 2번문제에서 강연료라서 60%필요경비인건 아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필요경비로 2,600,000원이 사용되었다라고 적혀있고 일시적인 강연료는 3,000,000만원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 MAX(실제필요경비:2,600,000, 필요경비율:3,000,000*60%=1,800,000)해서 2,600,000이 기타소득자료 입력에 필요경비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설명하실때는 기타소득자료입력에 필요경비에 1,800,000 넣고 2,600,000은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셔서요..
  • 질문4)81회기출문제 질문드려요.문제4번에 2번문제에서 분납적용을 누르고 연말정산불러오기를 부르면 안불러와지는데 그럼 직접 연말정산 소득세에 자료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인 1,500,000원을 직접 입력하고 연말정산지방소득세에 차감징수세액인 150,000을 직접 입력해도 되나요?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연말정산금액이 안불러와지면 직접입력하면 되나요?
  • 질문5)위에 문제랑 똑같이 81회기출문제 문제4번에 2번문제 질문드려요 2월 급여명세에에 급여지급일은 매월말이다라고 적혀있는데 2020년에는 2월 29일이 급여지급일이죠? 그리고 사무직근로자 수당공제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나둬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생산직인데 직적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초과해도 수당공제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나둬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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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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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문제에서 사원등록 메뉴를 작성하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사원등록에서 생산직을 

    체크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입력하시오 라고만 했기 때문에 

    사원등록은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제시한 메뉴만 채점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득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산직 비과세 체크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답니다. 

     

    2. 1인 300이하로 1인에 대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따로 입력하면 2인으로 총 600까지 가능하게 계산이 됩니다. 1인에 1자리 입니다. 

     

    3.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것 이 맞네요. 

    단순하게 출제될 당시에 필요경비율 70%와 그 이후 60% 변경된 내용만 생각해서 

    설명을 잘 못 했네요. 사실 300만원에 70%면 210만원이니 이것도 상관 없었는데 

    제가 필요경비율이 세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네요. 

    맞습니다. 문제에서 필요경비로 260만원이 사용되었다 하면 

    실제 필요경비 금액인 260만원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미안합니다. 

     

    4. 이 부분은 DB 업데이트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된 내용이에요. 

    작년 DB 또는 81회 기출DB를 실제로 설치 후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분납적용이 제대로 될꺼에요. 

    시험은 분납적용이 제대로 되도록 출제 될 테니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5.어차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사원등록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원등록에서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비과세가 '부'로 체크 되었다 하면 

    급여자료에서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입력해도 과세로 계산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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