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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국세기본법 질문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을 강의 중  587쪽  감면 및 한도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

" 단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시고, 초과환급신고가산액 x 50%를 감면"

의 문구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교수님께서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며

예정신고시 누락후 확정신고시 신고시   50% 이지만

4/25 ~ 7/25   3개월이내이므로  75% 의  감면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 문제를 풀이하실때  예정신고시 누락 후 확정시 신고하는 문제에서  50%로 감면을 적용하셨습니다.  

 

개정세법이라 이전 부가가치세의 강의에는 개정세법의 내용이 반여되지 않은 것인가요?

 

 

 

+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질문글에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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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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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고 강의가 이루어진 점 송구합니다.
    이부분은 찾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90%,75% 적용시 50%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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