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국세기본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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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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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을 강의 중 587쪽 감면 및 한도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
" 단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시고, 초과환급신고가산액 x 50%를 감면"
의 문구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교수님께서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며
예정신고시 누락후 확정신고시 신고시 50% 이지만
4/25 ~ 7/25 3개월이내이므로 75% 의 감면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 문제를 풀이하실때 예정신고시 누락 후 확정시 신고하는 문제에서 50%로 감면을 적용하셨습니다.
개정세법이라 이전 부가가치세의 강의에는 개정세법의 내용이 반여되지 않은 것인가요?
+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질문글에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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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고 강의가 이루어진 점 송구합니다.
이부분은 찾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90%,75% 적용시 50%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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