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 질문1)기출문제 78회차에서 이론문제 14번문제에서 보관창고비용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 국내에 유통되는게 면세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수출되는게 과세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거죠?

질문2)기출문제 86회차에서 이론문제 4번문제 질문드려요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표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 기억에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 5%를 한다고 배운것같은데 혹시 법인세에서는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치는 없는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가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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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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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그렇습니다. 국내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 외부 수출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잔존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모두 0원이 원칙입니다. 

    5%라는 것은 정률법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하게 되면 정률을 구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5%를 잔존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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