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박훈선생님
ex1신문에 보면 아버지가 대학에게 전액기부 한 사례가 가끔보이는데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만약에 아버지가 살고있는 집도 자기집이 아닐경우
즉 수중에 돈이 정말없을경우 (과거 대학기부 100억) 유류분 청구가 구럼 불가 한가요? 즉 대학기부금에 몇프로를 받아 낼 수 있습니까?
ex2 아버지 형 동생이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아껴서 생전 증여를 빌딩도하고 주식도하고 여러가지 했고
동생은 증여가 없었습니다. 1개도요
추후 아버지가 100억이라는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제도 신청할경우 동생 형이 공평하게 가져가나요? 아니면 형은 과거 많이 가져가서 유류준에 대한 차질도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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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더할게요
p113 상속추정재산에서
몰래 예금인출의 경우 1년 2억 2년 5억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뜻이 1년동안 2억정도 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상속추정이라고 생각해서 세금징수 한다는거죠? 근데 제 질문은 1년 2억 2년 5억이라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1년에 2억 넘으면 안되면 2년에 5억이면 2년동안 4억9천만원이면 괜찮다는건가요? 근데 2억이 넘잖아요 이 숫자개념 이해가..
감사합니다
질문1개더요 선생님
p132 신고납부기한 6월 9월이잖아요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하리는데 이게 뭔말이에요
상속개시일이 상속세부과하는 기준일자라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면 5월에 사망하면 5월이후
6 7 8 9 10 11 즉 11월 안에 신고하라는 뜻이죠?
그리고p135 가산세 만약 부당무신고면 산출세액×40%면
산출세액이 10억이면 ×40% 4억을 벌금이라는건가요? 아니면 4억에서 공제하고 내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질문을 연결해서해야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이걸 3번 봐도 이해가 안가서
하나더 여쩌보겠습니다p129
상속세 세율 계산할때요
상속증여 세율 1억이하 10% 5억초과 10억원이하면 9천만원+5억원초과금액30%면
이뜻이 만약 아버지가 저한태 증여해주셨는데
과세가액 과세표준 다 거치고나서
이제 산출세액 계산인데 8억이 되었다면
5억초과금액이니 3억에 30% =9천만원+9천만원=세율이 1억8천만원이면 여기서 세액공제 거쳐서 최종 제가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 맞는거죠?
박훈세무사님께
내용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1. 유류분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언제 증여했던지간에 유류분 침해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 유류분이 이정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년내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 추정상속재산
1년내 2억원이상, 2년을 따져보았을때 5억원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규정을 걸수 있습니다.
1년내 1.5억원이면 대상이 되지 않으나 2년내로 보았을때 6억원이었다면 규정을 걸수 있을것입니다.
3. 신고기한
5월10일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5월31일이며 이날로 6개월내이므로 11월30일까지 입니다.
부당무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세율
과세표준 8억원인 경우 1억원은 10%, 4억원은 20%, 5억초과분은 30%가 적용되므로 1.8억원이며 이에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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