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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경관리사-세무회계 서브노트 95p (대손금)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2019

  • 강사명: 박정근 

2019 서브 노트 95페이지 (2)대손금액 에 보면 부도발생 6개월 경과한 수표,어음,중소기업 외상 매출금->

비망계정 1000원을 제외하고 대손처리 하는데요~ 이 비망계정은 언제 없어지는건가요?

비망계정은 소멸시효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이 몇년인가요? 

수표,어음,외상매출금 = 소멸시효 완성 3년 

대여금,선급금 등 = 민법상 소멸시효완성 10년 맞는지요?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처리 하면 되는건지요?

 

지난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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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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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같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ㆍ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22)
    ㆍ 운송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47)
    ㆍ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67)
    ㆍ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 5년 (상법 §464의 2)
    ㆍ 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 (상법 §487)

    ㆍ 사채이자의 청구권 : 5년 (상법 §487)
    ㆍ 보험금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 발생
    한 청구권은 2년)(상법 §662)
    ㆍ 보험료의 청구권 : 2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1년) (상법 §662)
    ㆍ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814)
    ㆍ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 : 2년 (상법 §846)
    ㆍ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 1년 (상법 §875)
    ㆍ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 (상법 §881)
    ㆍ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 : 2년 (상법 §895)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 (민법 §163), 의복ㆍ침
    구ㆍ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등은 1년 (민법 §164) 등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ㅇ

    민법의 단기소멸시효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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