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arps 2과목 327쪽 사례 질문 dan0820 2020년 08월 09일 07:47 공유 과정명: arps 2과목 327쪽 사례질문 강사명: 사례부분 답이 1억 4천이라고 나오는데 왜 1억 4천이 나오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0년 08월 10일 01:38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해당과목 담당이신 김종희강사님께 내용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0년 08월 13일 02:24 아래는 김종희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는 토지와 예금 그리고 주식을 사례로 제시된 문제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예금과 주식은 현금 및 금융재산에 해당되므로 각각 별도로(재산종류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1. 토지 : 1년 내 2억원 이상 처분금액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을 구하면 됩니다. (3억원 - 1억원 = 미입증금액 2억원) - Min[3억원의 20%, 2억원] = 1억 4천만원 2. 예금과 주식 : 1년 이내 1억 6천만원 인출이므로, 2억원 이상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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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해당과목 담당이신 김종희강사님께 내용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김종희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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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는 토지와 예금 그리고 주식을 사례로 제시된 문제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예금과 주식은 현금 및 금융재산에 해당되므로 각각 별도로(재산종류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1. 토지 : 1년 내 2억원 이상 처분금액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을 구하면 됩니다.
(3억원 - 1억원 = 미입증금액 2억원) - Min[3억원의 20%, 2억원] = 1억 4천만원
2. 예금과 주식 : 1년 이내 1억 6천만원 인출이므로, 2억원 이상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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