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질문1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460쪽 문제14번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액 중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액의 추가 계상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퇴충에 대해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아
혹시 풀이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2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480쪽 문제 7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시
지정기부금한도초과 / 법정기부금 전기부인액 손금산입
은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3 이전에 질문 드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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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본법을 강의 중 587쪽 감면 및 한도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
" 단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시고, 초과환급신고가산액 x 50%를 감면"
의 문구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교수님께서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며
예정신고시 누락후 확정신고시 신고시 50% 이지만
4/25 ~ 7/25 3개월이내이므로 75% 의 감면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 문제를 풀이하실때 예정신고시 누락 후 확정시 신고하는 문제에서 50%로 감면을 적용하셨습니다.
개정세법이라 이전 부가가치세의 강의에는 개정세법의 내용이 반여되지 않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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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정오표와 같은 형식으로 수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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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460쪽 문제14번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즉 회계처리하면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세법은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전기 과소설정액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문제에서 전기과소설정액은 세법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회계학에서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기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의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손금산입시켜 그 손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와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2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480쪽 문제 7번
지정기부금한도초과 / 법정기부금 전기부인액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되는 세무조정이 아닙니다. 각사업연도소득계산과정에서 차가감소득금액
다음에 직접표시되는 세무조정입니다.
질문3
수일내로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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