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AFPK 세금설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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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AFPK 세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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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종희 강사님
세금설계 수정신고과 경정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자의 경우 무신고자로 정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감면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비슷한 내용으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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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종희강사님께 질문의뢰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김종희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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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한 문의
답변 : 2019년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2020년도부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게 된 이유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상의 문제로 국고보조금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과 손금(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도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문제로 기한후신고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의 일정부분을 감면받는 혜택이 있으며, 무신고가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기한후 신고가 너무 적게 신고되어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과세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고의 실익은 법인의 세무조정문제 해결 및 무신고가산세의 감면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후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고, 이렇게 신고로 전환된 경우에 만약 과소신고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신고가산세는 감면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부과제도의 세목이나 신고납세제도의 세목 모두 증액신고분에 대한 확정력이 없으며, 정부의 경정 결정이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2.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한후 신고내용이 과소신고가 있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없이 10% 부과됩니다.
3. 경정청구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경정청구는 이미 많은 세액을 신고납부한 자가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신고 및 과세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S) 1번과 2번의 답변 내용은 AFPK출제범위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을 대비할 경우에 필요한 깊이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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