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19 재경관리사-세무회계 서브노트 104p (부당행위계산)

 

 

  • 과정명: 박정근 

  • 강사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예제 1번 문제 보면 

고가 매입 시 부당해위계산 세무조정에 보면 [손금산입]  건물1 억 (-유보)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50만원 (유보)

인데요~  저 유보들은 최종 어떻게 없어지는지요? 

매각시 [손금불산입] 건물 1억 (유보) 처리되는건가요?

감가상각비는 매년 차액분 유보로 쌓아두면 결국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0원이 될텐데 40년 쌓인 차액분 유보는 

그냥 그대로 계속 두는건가요?

 

0

댓글

댓글 3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유보가 발생하는 것은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계상 장부가액이 10억인데 세무상 장부가액이 9억원 이라면

    회계는 10억원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세법은 9억원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다 보니

    매년 회계상 감가상비가 세법상 범위액 보다 크게 계상되어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 스케쥴표 참고해 주세요

    아래표를 X40 까지 계속하면 100백만원이라는 유보가 모두 없어지겠죠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을 해야하잖아요~ 

    10년동안 회사가 정액법에 의한 금액을 그대로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세법도 매번 동일한 상각범위에서 손금부인 하면 10년 동안 감가상각 부인액은 손금추인 되지 않고

    그대로 누적되어 오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때 10년되는 해 또는 10년 이후에 감가상각비 유보 금액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놓친게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ㅜㅜ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