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분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76회 기출문제인데..

매입세금계산서 일부중 하단 빨간색박스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이라 명시되어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세 1,200,000원은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에 입력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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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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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가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거래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종이 세금계산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으로 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들어 갑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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