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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경관리사-세무회계 서브노트 104p (부당행위계산)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서브노트104페이지
  • 강사명: 박정근

질문 다시 드립니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을 해야하잖아요~

10년동안 회사가 정액법에 의한 금액을 그대로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세법도 매번 동일한 상각범위에서 손금부인 하면 10년 동안 감가상각 부인액은 손금추인 되지 않고

그대로 누적되어 오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때 10년되는 해 또는 10년 이후에 감가상각비 유보 금액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놓친게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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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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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고가매입의 경우

    매입시점 :  <손금산입> 1억원 (-유보)

    매년 상각 시 : <손금불산입> 0.1억원 (유보)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모든 유보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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