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 과정명: 재경관리사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원광진 교수님
건설계약에서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 계약수이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규정 적용 : 손실부담계약)
예상손실액 = 추정총계약손실 x ( 1 - 누적진행률)
이라고 설명되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산세무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회 전산세무1급
- (주)세무건설은 2006년 1월 1일 서울시청 청사건립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공사계약액은 30,000,000원이며 예정완공일은 2008년말 이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2006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손익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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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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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발생공사원가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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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원가추정액 |
32,000,000원 |
① 공사손실 500,000원 ② 공사이익 1,000,000원
③ 공사이익 1,500,000원 ④ 공사손실 2,000,000원
[답]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2조 문단30.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공사손실총액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예상손실액 = 추정총계약손실 x ( 1 - 누적진행률) 이 비율만큼을 손실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손실액 전체를 당기에 즉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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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진행률 : 8,000,000원/32,000,000원 = 25%
30,000,000원*25% = 7,500,000원
32,000,000원*25% = 8,000,000원
진행률(25%) 공사손실(500,000원)
공사손실충당부채---(1,500,000원)=전체손실 (2,000,000원)*(1-25%)
최종공사손실--------(2,000,000원)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첫해는 전체공사손실이 모두 인식됩니다.
둘째해는 전기손익을 차감한 나머지 손실이 인식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세무1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고 재경관리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약간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당기수익 = 총계약금액*누적진행률-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누적액 --------- 좌-----동
당기비용 = 실제발생공사원가 -----------------------------------------당기비용 = 총계약원가*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원가누적액
당기손익
참조바랍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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