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 과정명: 재경관리사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원광진 교수님

건설계약에서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 계약수이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규정 적용 : 손실부담계약)

예상손실액 = 추정총계약손실 x ( 1 - 누적진행률)

 

이라고 설명되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산세무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회 전산세무1급 

 

  1. ()세무건설은 2006년 1월 1일 서울시청 청사건립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총공사계약액은 30,000,000원이며 예정완공일은 2008년말 이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2006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손익은 얼마인가?

 

2006년

당기발생공사원가

8,000,000원

총공사원가추정액

32,000,000원

① 공사손실 500,000원 ② 공사이익 1,000,000원

③ 공사이익 1,500,000원 ④ 공사손실 2,000,000원

 

[답]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2조 문단30.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공사손실총액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예상손실액 = 추정총계약손실 x ( 1 - 누적진행률) 이 비율만큼을 손실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손실액 전체를 당기에 즉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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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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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진행률 : 8,000,000원/32,000,000원 = 25%

    30,000,000원*25% = 7,500,000원

    32,000,000원*25% = 8,000,000원

    진행률(25%) 공사손실(500,000원)

    공사손실충당부채---(1,500,000원)=전체손실 (2,000,000원)*(1-25%)

    최종공사손실--------(2,000,000원)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첫해는 전체공사손실이 모두 인식됩니다.

    둘째해는 전기손익을 차감한 나머지 손실이 인식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세무1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고 재경관리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약간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당기수익 = 총계약금액*누적진행률-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누적액 ---------  좌-----동

    당기비용 = 실제발생공사원가 -----------------------------------------당기비용 = 총계약원가*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원가누적액

    당기손익

     

    참조바랍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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