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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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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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의 수익파트의 건설계약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75쪽의 2의 공사원가 인식에서 네모 칸의 당기공사 수익이 아니라 당기공사 원가가 인가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의 설명에
당기에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경우 총공사수익에서 공사원가를 모두 인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원가 공사수익을 초과할경우 예상손실을
예상손실 = 당기 총계약손실 x (1 - 누적진행율)
= ( 총 예상공사원가 - 총 공사수익 ) x (1 - 누적진행율)
그 비율만큼 구하는 것이지 모두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재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인가요?
기준서를 준용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있는 내용인가요?
질적특성도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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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아래 박스는 공사원가 인데 공사수익으로 잘 못 인쇄가 되어 있네요.
인쇄 오류에 대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공사손실 총액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참고로 이 해설은 기출문제 28회에서도 출제 되었던 내용입니다.
공사손실 2,000,000원 = 총공사원가 추정액 32,000,000원 - 총공사계약액 30,000,000원
공사원가 공사수익을 초과할경우 예상손실을
예상손실 = 당기 총계약손실 x (1 - 누적진행율)
= ( 총 예상공사원가 - 총 공사수익 ) x (1 - 누적진행율)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하는 시점에서 전체 공사수익 - 전체 공사원가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년도
공사수익 500 - 공사원가 400 = 공사이익 100
2차년도
공사수익 300 - 공사원가 310 = 공사손실 10
3차년도
공사수익 200 - 공사원가 190 = 공사이익 10
*최종 공사이익 100 = 이익 100 - 손실 10 + 이익 10
이 경우 2차년도 공사 손실을 인식할 때 비율대로 손실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 때의 기본 가정이 총수익> 공사예정 총원가
이 상태입니다.
만약 이 문제도 2차년도에 총수익< 공사예정 총원가
상태였다면 비율대로 공사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에 의해
총수익 - 총원가 = 손실 인식을 했을 것 입니다.
저도 수험생일 때 처음 28회 기출문제를 접하고 많이 당황했던 내용입니다.
* 참고 28회 전산세무1급
2006년
당기발생공사원가
8,000,000원
총공사원가추정액
32,000,000원
① 공사손실 500,000원 ② 공사이익 1,000,000원
③ 공사이익 1,500,000원 ④ 공사손실 2,000,000원
[답]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2조 문단30.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공사손실총액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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