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arirangway 2020년 08월 25일 07:3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요 193쪽 신라산업 예제인데요 만약 지급액이 30,000,000 원으로 가정할 경우 1,000,000원에 대해 손금산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초과되면 손금불산입인거 같아서 질문들어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8월 26일 01:34 교수님 195 페이지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된 범위 2900만원 지급된 부분이 (차)퇴직급여충당금 2800 (대)현금 등 2800 이렇게 손금 인정 범위에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만약 3000만원인 경우 (차)퇴직급여충당금 2900 (대)현금 드으 3000 (차)퇴직급여 100 이렇게 회계처리 되며 100만원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충당금 잔액이 없이 퇴직급여 처리가 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손금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3000만원을 처리 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액으로 실제 순자산의 감소분이니 손금산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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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페이지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된 범위 2900만원
지급된 부분이
(차)퇴직급여충당금 2800 (대)현금 등 2800
이렇게 손금 인정 범위에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만약 3000만원인 경우
(차)퇴직급여충당금 2900 (대)현금 드으 3000
(차)퇴직급여 100
이렇게 회계처리 되며 100만원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충당금 잔액이 없이
퇴직급여 처리가 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손금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3000만원을 처리 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액으로
실제 순자산의 감소분이니 손금산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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