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요
  • 193쪽 신라산업 예제인데요
  • 만약 지급액이 30,000,000 원으로 가정할 경우 1,000,000원에 대해 손금산입한다고 하셨는데요
  • 초과되면 손금불산입인거 같아서 질문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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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페이지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된 범위 2900만원 

    지급된 부분이 

    (차)퇴직급여충당금 2800   (대)현금 등 2800

    이렇게 손금 인정 범위에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만약 3000만원인 경우 

    (차)퇴직급여충당금 2900   (대)현금 드으 3000

    (차)퇴직급여 100

     

    이렇게 회계처리 되며 100만원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충당금 잔액이 없이 

    퇴직급여 처리가 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손금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3000만원을 처리 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액으로 

    실제 순자산의 감소분이니 손금산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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