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P16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과정명: 전산회계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강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양도에 인수, 합병도 포함되는지요?

일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주)A -> (주)B 회사로 인수되었는데요

(주)A가 B에 인수 전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100만원 받았는데

(주)B 회사가 (주)A 회사의 주식 51%인 100만원을 사서 인수하였는데

매출세액은 (주)B가 다 내야하는 건가요? (주)A가 먹튀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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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획재정부에 나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 부분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사업의 인수 및 합병도 양도를 한 것이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B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회사를 양도 받은 것 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구입한 재료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놓은 경우 

    아직 매출하지 않고 B가 그대로 회사를 인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B는 그 물건을 매출하면서 매출세액을 

    내야 합니다. 

    어차피 매출세액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B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B는 물건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매출세액 받아서 나라에 내면 됩니다. B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니 

    문제가 없답니다. 

    또한 A가 재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A입장에서는 매입한 재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신고시 매입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이걸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 A회사는 A가 소비하는 것이 아닌 판매 물품인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입니다. 

     

    제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보자면 A는 먹튀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도리를 한 것이고 B회사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본인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서 소비자가 부담한 내용을 납세의무자로써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한 것이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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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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