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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회계1급 강의 내용 중 질문입니다.

 

 

  • 과정명: erp 회계1급 

  • 강사명: 민향숙

세무회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강의에서

약 9분 35초 경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 중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라고  설명 되어있고, 중간예납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 결산일일 경우 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7.1~8.31까지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설명은 8.1~8.31 이라고 하시고,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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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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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31일까지 납부입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1~8/31가지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및 제가 강의할 때 8/1~8/31이라고 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자면

    실무적으로 볼 때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할때 국세청에 전자신고합니다.

    이럴때 전자신고화면이 8월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1~8/31까지라고 설명한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인세법에 나와있는 대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향숙드림.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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