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대손세액 공제신청서 강의를 듣는 중 질문이 있습니다.

책의 설명에도 

p30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p173 에는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일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p310의 (주) 세광전자 라고만 나옵니다

 

 이 전산세무 1급의 문제에 제시되는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나요?

 

 

질문 2

실무 매입매출전표입력  252쪽   [17]

매출 거래처 대표이사의 경조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영업관리팀 결재하에 (주)푸른별 농장에서 화분을 20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전달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3면제

접대비             200,000        현금      200,000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매입매출전표의  [54.불공] 의 거래가 기록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럼 토지나 접대시 면세품 공급시  이 내용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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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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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 그렇습니다. .출제자 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밝혀주지 않고 부도6개월 경과 이렇게만 표현한 문제도 중소기업으로 

    해석하고 문제풀이가 되어 있더라구요. 문제에서 해당기업은 비중소기업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해석하고 푸시길 권합니다. 

     

    2. 아닙니다. 

    면세 거래이니 공제를 논할 세액도 없는 거래 입니다. 

    지금 나온 토지의 구입 및 접대 시 면세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표기되지도 않을 뿐더러 별도로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라 하면 매입세액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면세 상품은 관련이 없답니다. ^^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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