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급 법인세 대손충당금 관련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필기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 1급 필기 14강 질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당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x 대손율
여기서 세무상 장부가액 = B/S 장부가액 - 설정제외대상 채권 +-채권관련 유보
라고 나와있는데요.
P.65 예제 2번에서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 장부액을 1,937만원 + 대손금 부인액 63만원을 더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대손금 부인액 (대손발생 금액 중 법인세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매출채권)은 설정 제외 대상 채권으로 -마이너스 해줘야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0
댓글
대손금부인액 이라는 것은 세법상 대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으니
대손채권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채권의 잔액을 구할 때 현재 장부에 잔액에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 대손금액도
더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31 장부채권금액이 100만원인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계기간 중 [대손상각비10/채권10] 이런 회계처리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상태는 채권금액이 110만원에서 10만원을 대손처리 했기 때문에 12/31 채권의 장부가액이 100만원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손상각비10으로 대손처리한 내용이 알고보니 대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였다면
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즉 부인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부인된 대손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처리 되며
세법에서 바라보는 채권잔액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 부인액 10을 더해서
110만원이 세법상 채권잔액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것 입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