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hiiso321 2020년 09월 01일 01:0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실무부분에서 199쪽의 3번 문제에서 처럼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주며 판단하라고 하는 경우 외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손근불산입 가지급금 (유보) 로 소득처분을 하면 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9월 01일 07:44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 로 규정이 있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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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
로 규정이 있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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