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실무부분에서  199쪽의  3번 문제에서 처럼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주며  판단하라고 하는 경우 외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손근불산입  가지급금 (유보)  로  소득처분을 하면 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네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

    로 규정이 있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