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질문1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계산 중

282쪽 광명전자 예제에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표이사의 대여금에대해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다. 

미수수익   3,000,000        이자수익 3,000,000

 

라고 합니다.

당연히 익금불산입  유보 라고 생각을 하였다가

 

수입이자  의 수입시기는

원칙: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특례: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꼐상한 경우에는 인정( 단 원천징수대상 이자 제외)

         - 즉 국외이자..

 

 

- 은행 등에 대한 이자는 이해가 가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시에도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서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질문2.

법인세 기부금 실무편 중 318쪽의 문제 3번

12월 31일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  7,000,000원

-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다.

 

-법정단체(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법인 또는 주문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 의 회비 

일시 세금과 공과로 

그리고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세금과 공고로 보고 삭제하면 되나요?

 

 

* 제 태블릿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세 실무 25교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30교시  기부금조정명세서 문제풀이

 강의의 자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PC에서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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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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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부분은 가지급금등에 대한 미수이자 특례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신 이자수익의 수익금액인식시점에 대한 

    이론과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특례규정이니 

    별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출문제의 풀이처럼 세금과공과로 보시고 

    제외 시키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확인해보도록 전달할께요.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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