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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박정근 회계사님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강사명: 박정근 회계사님

서브노트 p199 (2)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경우

ㄱ.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ㄴ.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른다. 라고 나와있는데

ㄱ의 의미가 주된 사업과는 별개로 본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의류업→ 토지 이 경우에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여부도 면세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은행업→사업용건물 의 경우에 ㄱ을 따라 과세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ㄴ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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