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근 회계사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강사명: 박정근 회계사님
1. 첫번째 질문
서브노트 p246 예제1 보기 3번 과세유형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 변경이 불가능 한거 아닌가요?
2. 두번째 질문
서브노트 p245 7.납부의무 면제에서 서브노트에는 2,4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할때는 3000만원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p244 3.공제세액 표에서 3번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의에서는 1000만원이라고 언급하셔서 교재 찾아봤는데 삼일교재 p548에는 연간 500만원한도 단,2021년까지 1000만원 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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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첫번째 질문
일반->간이 / 간이-> 일반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2. 두번째 질문
=> 3,000만원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그리고 p244 3.공제세액 표에서 3번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의에서는 1000만원이라고 언급하셔서 교재 찾아봤는데 삼일교재 p548에는 연간 500만원한도 단,2021년까지 1000만원 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21년까지 1,000만원, 이후기간 500만원 입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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