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인세의 마지막  실무편 연습문제인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4 영테크

 

 

무신고시  감면율은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문제에서는  1개월 이내라  선택지에 있는 20%, 10%  중  10%  를 했는데요

만약 3개월이내  또는     6개월 이내라면  

부가가치세처럼 세액을 조정하나면 되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1/1   - 12/31  법인이니   다음해 3월 31일 

                        기한후 신고를                                      4월 3일            :          1달  이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미제출 가산세 탭의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9,400,000 은 3개월 이내라   1% 가 아닌 0.5%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부속서류도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문제에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문제풀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산세액계산서 (1) <개정 2020. 3. 13.>

여기에서는  이런 감면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 사이에 개정이 된 것인가요?       감면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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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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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후 신고 감면 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교재에 있는 감면율은 부가가치세법으로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참고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경우 감면율

    6개월이내 50%, 6개월초과 1낸이내 20%, 1년초과 2년내 10% 감면입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1% ( 1개월이내 제출하는 경우 50%감면)

    이 부분은 세법 개정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까지 

    나온 상태에서 책을 쓰고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그 이후 변경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찾아 보니 그 부분이 있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해 정오 및 강의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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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답글을 다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가산세 감면율은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국세기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 합니다. 

    일전에 제가 법인세법은 달라요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반영하면서 

    서식작성 방법 부분에서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공되고 있는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는 

    변경 전 방법으로 올라와 있으니 혼동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린 것 인데 서식이 잘 못 되었다는 답변이 오니 

    수험생분께 더 큰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이글 꼭 보실 수 있길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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