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접대비조정명세서 실무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책 p214

접대비 조정명세서 실무 부분에서 대표자 개인적용도 9,000원입력시

16번칸은 금액이 40,059,000으로 뜹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40,050,000으로 십만원차이나게 직접변경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시험에서 9천원만 입력하고 16번칸 수정없이 그대로 냅둬도 오답은 아닌건가요??

아니면 변경해야지 정답처리되는건가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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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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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접대비 한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자분들 중에서도 수정하시는 분 계시고 안하시고 답안을 내는 경우도 있으셔서 

    그런지 강사분들 마다 수정을 안해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출제가 된다면 9천원 사례 기억하셨다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억을 못하더라도 마지막 세무조정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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