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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부가가치세법 제6장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출문제 3번 질문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 질문이 생겨 글남깁니다.

교재 p115 부가가치세법 제 6장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출문제 3번에서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비율만 계산한것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이라는 문구때문에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시 안분계산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세 면세에 둘다 사용하였다면 이것도 위처럼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별개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산식들이 너무 많이나와서 혼란스러운데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가액 * (1-상각률*경과기간수) 이 계산은 간주시가 계산 외에 사용안되는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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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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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일괄공급에 대한 문제이지 공통사용재화의 과표안분문제가 아닙니다. 토지가 면세이므로 감정가액비율로 과세되는 건물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공통사용재화라면 위와같이 안분하고 추가로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면 됩니다.

    (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계산시 사용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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