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비과세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 ovob9785 2020년 09월 06일 12:10 공유 이 부분 책에는 1주택은 비과세지만 9억원 초과는 과세한다고만 하던데 개정 된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강의대로 외워야 하는 부분일까요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9월 07일 01:02 교수님 정리해 드리면 임대소득 월세에 대해 1주택일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다만 1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월세소득은 과세 입니다. 1주택이다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월세)이 발생할 경우 과세가 된다는 것 입니다. 다만, 1주택이며 9억초과하는 주택이더라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할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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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드리면 임대소득 월세에 대해 1주택일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다만 1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월세소득은 과세 입니다.
1주택이다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월세)이 발생할 경우
과세가 된다는 것 입니다.
다만, 1주택이며 9억초과하는 주택이더라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할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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