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접대비한도금액 lips1026 2020년 09월 12일 15:51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 강사명: 원광진 접대비한도금액 계산시 수입금액 적용률이 법인세법 개정분 말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조특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금액별 적용률이 조금더 올라갔는데 이론 및 연습문제 계산과정들이 혹시 정오표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조특법 개정으로 인한것이 100억 이하 35/10,000 100억초과 500억 이하 25/10,000 500억초과 6/10,000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9월 15일 04:15 관리자 접대비한도는 법인세법규정으로 공부하여야 할 듯 합니다. 세법1부의 시험범위는 법인세법만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조특법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특법상 코로나로 인한 한시규정은 올해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조특법은 시험에서 소득세법만 해당합니다.(이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에 (코로나로인한 개정세법은 무시할 것)이란 문구를 표시하든 아니면, 출제하는 경우 문제에 개정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할 듯 합니다. 실무는 당연히 특별법인 조특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한시규정) 시험과 구별바랍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9월 14일 08:28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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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는 법인세법규정으로 공부하여야 할 듯 합니다. 세법1부의 시험범위는 법인세법만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조특법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특법상 코로나로 인한 한시규정은 올해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조특법은 시험에서 소득세법만 해당합니다.(이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에 (코로나로인한 개정세법은 무시할 것)이란 문구를 표시하든 아니면, 출제하는 경우 문제에 개정내용을 제시해 주어야 할 듯 합니다.
실무는 당연히 특별법인 조특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한시규정) 시험과 구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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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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