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 강사명: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 명세서 질문입니다.


  • p.225 부여산업에 대한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기초 금액(300만원) 중에는 전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120만원이 포함되어있다.
    당기에 이 120만원을 <익금불산입> 처리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없어서 오히려 손금 불산입액이 있는데
    왜 손금산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통은 당기에 한도미달액이 있을 경우에만
    전기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게 아닌가요?!

  • 감사상각비 배울 때는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부인액 한도로 손금산입(△유보)

    MIN[당기시인부족액, 전기 상각부족액 중 잔액] 이라고 배웠는데 대손충당금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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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교재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2020년 법인세편 교재에서 (주)부여산업은 227페이지에 있답니다. 

    해당하는 문제가 맞다면 질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 1,200,000원에 대해서는 총액법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는 보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을 총액법으로 기록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설명은 법인세 대손에 대한 이론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렸답니다. 

    (법인세편 66페이지, 67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론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실무편에서도 214페이지에서 전기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보발생)

    처리 하였다가 다음연도에 유보 추인을 해서 

    기초에 넘어온 대손충당금 중 손금불산입 된 부분이 있으니 반대 조정을 통해 

    총액법의 기준에 맞춰서 대손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미 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에 대한 내용이고 전기에 부인된 금액이 당기 기초에 영향을 주는 금액으로 

    무조건 반대의 조정을 통해 총액법 기준으로 세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제로(0)의 

    시점에서 새롭게 당기에 대손 한도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금산입이라고 표현 했지만 익금불산입으로 해석하셔도 된답니다.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같은 영향을 주는 조정 항목입니다. 

     

    당기에 한도 미달액이 있건 없건 상관 없습니다.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은 무조건 당기에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유보 추인 됩니다. 

    전기에 유보발생으로 처리 했던 부분이 당기에 유보감소로 추인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의 개념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대손에 대해 전기에 손금불산입 처리된 부분을 다음연도에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은 보충법이 아닌 총액법에 따라서 세무상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의 충당금 인식법 때문에 나온 개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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