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 과정명: 세무회계
  • 강사명: 원광진
  •                                                                                                                                                                                                                           
  • 안녕하세요 강사님
  • 부가가치세  61쪽의 문제 13번에서   
  • 6. (2) B트럭의 취득가액은 3,000,000원이며, 시가는 1,500,000원으로 종업원에게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동 트럭의 취득일은  2018년 10월 25일이다.

위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의 해설에서

B트럭을 실질공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출제의도는 사업에 사용하다 B트럭을 종업원에게 매각한 것으로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사용하던 트럭을 판매한 실질공급(세금계산서교부함)입니다.(다만, 저가로 매각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임) 개인적공급에서 저가제공은 사업과직접관계없이 사용소비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듯 합니다. 사업관련성은 실무에서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언급없고 무상일 때는 개인적공급, 저가일 때는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실질공급으로 풀이하셔야 할 듯 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