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 과정명:  세무회계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강사님

개정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시에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이라   예정신고라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의 기산을 1월 25일과 7월 25일로 보아

  1 - 90% 의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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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4/25로 부터 7/25신고하는 경우 3월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1- 75%)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만약, 4/25로 부터 1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90%)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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