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hiiso321 2020년 09월 14일 07:30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강사님 개정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시에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이라 예정신고라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의 기산을 1월 25일과 7월 25일로 보아 1 - 90% 의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9월 15일 04:16 관리자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4/25로 부터 7/25신고하는 경우 3월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1- 75%)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만약, 4/25로 부터 1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90%)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9월 14일 08:29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4/25로 부터 7/25신고하는 경우 3월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1- 75%)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만약, 4/25로 부터 1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90%)를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